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의 근거가 된 CCTV, 참고인의 진술 등으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인정하기는 어려워 해고는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406
- 판정일
- 2015. 12. 28.
판정문
가. 부당해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 근거로 삼고 있는 CCTV 영상과 참고인의 진술로는 근로자가 돌보는 노인을 학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는 CCTV 영상과 참고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징계를 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근로자와 노동조합에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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