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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에 대해 구두로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800
판정일
2015. 12. 28.
판정문

당사자 간 대화 녹취록과 근로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근로자1에 대하여 해고 의사를 구두로 표시한 것으로 보여지나, 근로자2와 근로자3에 대하여는 해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1에 대한 해고를 하면서 사용자가「근로기준법」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시기에 관한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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