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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합의한 근로관계 유지기간이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416
판정일
2015. 12. 28.
판정문

당사자는 2015. 10.

31.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 하였고, 근로자가 같은 해 11. 6.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전 당사자 간 합의한 근로관계 유지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대한 판단에 앞서 노동위원회가 복직을 명할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는 이상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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