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징계사유로 인해 징계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735
판정일
2015. 12. 28.
판정문

근무태만, 기자회견에서 근로자의 발언 중 일부가 사용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기자회견에서 발언의 취지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등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징계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