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징계사유로 인해 징계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735
- 판정일
- 2015. 12. 28.
판정문
근무태만, 기자회견에서 근로자의 발언 중 일부가 사용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기자회견에서 발언의 취지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등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징계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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