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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본급 없이 영업실적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770
판정일
2015. 12. 24.
판정문

① 2003년 월급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로하던 중, 2009년 당사자 합의로 프리랜서로서 일하기로 한 점, ② 프리랜서로 전환한 이후, 직접 거래처를 발굴하고 자신이 서명하여 영업계약을 체결하는 점, ③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회의가 정해져 있지 않는 점, ④ 기본급 없이 영업실적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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