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를 상대로 고소 등을 진행하였음을 사유로 하는 징계(정직)처분은 부당하나 이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525
- 판정일
- 2015. 12. 24.
가. 징계(정직)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동영상 촬영 고소 건에 대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았음에도 근로자가 항고 및 재정신청을 진행하고 언론에 제보하는 등, 사용자에게 업무적,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명예를 실추시켰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2013년에 근로자에 대한 동영상 촬영 및 대화녹음 둥의 사실이 있었던 점, ② 사용자 명의로 작성된 2014년도 통행료징수용역운영관리계획(안)에 동영상 모니터링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3년도에 동영상 촬영 및 평가 업무에 관여한 근로자들이 이 사건 회사에서 현재까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③ 항고나 재정신청은 법에 규정된 기본적 권리인 점, ④ 검찰의 사용자에 대한 ‘무혐의’ 결정이 동영상 촬영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만을 고소에서 제외할 근거도 미약한 점, ⑤ 근로자가 언론에 제보를 하거나 명예훼손 할 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제시한 정직의 징계사유는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정직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직의 징계처분을 행한 것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원임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검찰의 ‘무혐의’ 결정 이후 근로자에게 ‘항고, 재정신청 등을 제기하지 않거나 취하할 것’을 여러 차례 권유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고, 정직처분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기 위해 행한 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와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더라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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