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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해고이고, 해고사유와 일시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776
판정일
2015. 12. 24.
판정문

① 사직의 표시 및 의사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직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대해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② 대표이사의 결재를 통하여 사직처리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결재 관련 처리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사직처리 통보 이전 근로자는 반복적이고 일관성 있게 사직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 점, ④ 회사의 비품을 반납하기 이전 상해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한 점, ⑤ 규정에 따라 사직서 등을 제출받고 퇴직처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양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 합의해지가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해고라고 봄이 상당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일시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중대한 절차 위반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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