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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자동 종료사유를 근거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947
판정일
2015. 12. 24.
판정문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PASS 미발급자 및 취소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무 중 흡연행위로 인해 미군 감독관으로부터 출입증을 회수당한 후 근무불가 권고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③ 사용자는 미군감독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점, ④ 사용자는 출입증 회수로 더 이상 미군부대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된 근로자에게 전출을 제안한 점, ⑤ 이에 대하여 자신의 근무지 복귀만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더 이상 미군부대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근로자를 근로계약서의 자동종료 사유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발송하는 등 적법한 해고절차를 거쳤으므로 해고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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