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발령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정직 3월의 징계는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752
- 판정일
- 2015. 12. 24.
판정문
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새로이 부여할 업무를 마련하고 영업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근로자를 영업부 신사업팀으로 인사발령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직발령은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4가지(인사명령 거부, 시말서 제출 거부, 지시명령 거부, 풍기 및 규율문란) 모두가 징계사유로서 정당하고, 징계절차 또한 하자가 없으나, 징계사유가 발생하게 된 계기를 사용자가 일정부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에게만 전적으로 돌릴 수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적극적으로 업무복귀를 지시한 사실이 없는 점, 정직 3월의 징계는 징계해고를 제외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가장 중한 징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정직 3월의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그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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