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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발령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정직 3월의 징계는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752
판정일
2015. 12. 24.
판정문

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새로이 부여할 업무를 마련하고 영업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근로자를 영업부 신사업팀으로 인사발령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직발령은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4가지(인사명령 거부, 시말서 제출 거부, 지시명령 거부, 풍기 및 규율문란) 모두가 징계사유로서 정당하고, 징계절차 또한 하자가 없으나, 징계사유가 발생하게 된 계기를 사용자가 일정부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에게만 전적으로 돌릴 수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적극적으로 업무복귀를 지시한 사실이 없는 점, 정직 3월의 징계는 징계해고를 제외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가장 중한 징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정직 3월의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그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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