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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였으므로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301
판정일
2015. 12. 24.
판정문

① 사용자가 감정이 격앙되어 우발적으로 한 “집으로 가라.”는 발언을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설령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 하여도 이후 3차례에 걸쳐 출근명령을 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대하여 근로자가 허리 통증을 이유로 복귀 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답변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에 대한 “출근 요청은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출근명령을 받은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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