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974
- 판정일
- 2015. 12. 24.
판정문
성과평가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전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경영관리 업무의 일환으로「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과거 잘못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 보기 어려워 ‘그 밖의 징벌’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성과상여금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