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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양 당사자 사이에 시용근로관계가 존재하고,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773
판정일
2015. 12. 24.
판정문

사용자 추천을 받고 사용자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교통연수원의 신규채용자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수료한 점, 견습·실습 각서에 “견습·실습 도중 부적격으로 판단될 시 회사의 일방적인 불합격 처리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명시한 점에 비추어 정식채용을 목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장기간의 견습·실습과 일지 작성 및 확인을 받는 등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사이에 본채용을 전제로 한 시용근로관계가 존재하고, 근로자가 견습·실습을 마친 이후 노선현장 운행시험에 합격한 점, 작성된 배차일지에 근로자가 포함되어 본채용을 기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무기한 채용 면담 보류는 실질적인 본채용 거부로 해고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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