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양 당사자 사이에 시용근로관계가 존재하고,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773
- 판정일
- 2015. 12. 24.
판정문
사용자 추천을 받고 사용자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교통연수원의 신규채용자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수료한 점, 견습·실습 각서에 “견습·실습 도중 부적격으로 판단될 시 회사의 일방적인 불합격 처리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명시한 점에 비추어 정식채용을 목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장기간의 견습·실습과 일지 작성 및 확인을 받는 등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사이에 본채용을 전제로 한 시용근로관계가 존재하고, 근로자가 견습·실습을 마친 이후 노선현장 운행시험에 합격한 점, 작성된 배차일지에 근로자가 포함되어 본채용을 기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무기한 채용 면담 보류는 실질적인 본채용 거부로 해고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로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