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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79
판정일
2015. 12. 24.
판정문

① 고국에 있는 아내와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소식을 들어 한 달 휴가를 얻어 고국에 방문하고자 하였던 것이지 사직 하고자 하는 다른 사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② 외국인근로자로 한국어가 서툴러 면담 시 사직원과 휴가원에 대해 명확하게 식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직원’에 ‘한 달 휴가’라고 기재한 것은 사직의사를 표한 것이 아닌 휴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여 지는 점, ③ 사직원에 기재된 ‘한 달 휴가’가 끝난 시점에 귀국하였는데, 회사 복귀 외에 다른 귀국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④ 회사 부장도 근로자의 고용변동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직원에 기재한 사유를 ‘한 달 휴가’에서 ‘한 달 귀국’으로 정정하여 근로자가 귀국예정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한 달 휴가’를 목적으로 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사용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되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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