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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중요한 내용을 외부 협력업체에 이메일로 발송한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982
판정일
2015. 12. 24.
판정문

가. 징계 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여부 도소매업이라는 사용자의 업종 특성과 영업비밀의 보호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적 환경을 감안하여 수시로 법규준수교육 등을 통해 영업비밀의 준수를 지속적으로 주지시켰음에도 외부 협력업체에 사용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중요한 내용을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근로자도 이메일 내용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중요한 내용임을 인지하고, ‘숨은 참조’ 기능을 통해 이메일을 발송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정직 1월의 징계처분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

나. 징계 절차의 정당성 인사위원회규정에 따라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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