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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처분통보서에 실질적 해고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비위행위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절차상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772
판정일
2015. 12. 24.
판정문

1. 해고의 정당성 여부 2015.

7. 31.자 징계처분통보서에는 징계 유형을 규정한 “취업규칙 제75조”만 기재되어있을 뿐, 실질적 해고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비위행위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 2.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사실을 정식으로 통보받는 것은 2015. 7.

13.이나, 그 이전인 같은 해 6. 12., 같은 달 25일 등 2차례에 걸쳐 시말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해 7.

10. 근로자에게 제1차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징계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기타 지배·개입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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