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지속·반복적인 반노동조합적 발언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056
- 판정일
- 2015. 12. 24.
판정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는데 있어 경영상 필요성과 해고대상자 선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그 밖에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거나 해고에 앞서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누적되는 적자를 만회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서 해고 처분을 그 자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나, 노조 결성 사실을 인지한 직후 전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반노동조합적 발언을 행한 점, 발언이 수차례 거쳐서 반복되었으며 그 내용이 향후 인사 등에 있어 불이익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노조 활동을 지배·개입할 의도를 가지고 행하여 진 발언으로 볼 수 있는 점, 발언 이후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2명이 노조 탈퇴서를 제출하는 등 조합원수가 크게 감소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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