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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지속·반복적인 반노동조합적 발언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056
판정일
2015. 12. 24.
판정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는데 있어 경영상 필요성과 해고대상자 선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그 밖에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거나 해고에 앞서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누적되는 적자를 만회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서 해고 처분을 그 자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나, 노조 결성 사실을 인지한 직후 전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반노동조합적 발언을 행한 점, 발언이 수차례 거쳐서 반복되었으며 그 내용이 향후 인사 등에 있어 불이익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노조 활동을 지배·개입할 의도를 가지고 행하여 진 발언으로 볼 수 있는 점, 발언 이후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2명이 노조 탈퇴서를 제출하는 등 조합원수가 크게 감소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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