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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운항을 책임지는 기장이 용모규정을 위반하여 턱수염을 기른 행위에 대해 감급 1개월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778
판정일
2015. 12. 24.
판정문

① 항공안전에 대한 고객의 신뢰, 항공사의 영업적 이미지, 서비스 품질의 경쟁력 유지 등을 위하여 근무복장과 용모규정을 통일되게 마련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영상의 조치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점, ② 용모규정이 개인의 취향을 표출하려는 욕구의 제한에 그칠 뿐이며 신체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을 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③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용모규정에서 예외를 정해 둔 외국인 승무원을 제외한 내국인 승무원의 경우에는 안면 면도를 하지 않은 채 승무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 ④ 감급 1개월은 근로자의 연봉에 비하여 크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처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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