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주의한 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정직 15일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994
- 판정일
- 2015. 12. 24.
판정문
결빙으로 노면이 미끄러운 것을 알면서도 부주의한 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낸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에 그 피해정도를 감안하여 벌점을 계량화하고 이에 따라 징계수위를 정하도록 노사합의로 기준을 설정하였고, 그 기준에 의한 출근정지 15일의 징계가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초심은 서면소명, 재심은 출석소명 하도록 한 것이 절차상 흠결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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