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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56
판정일
2015. 12. 23.
판정문

①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 ② 국민연금 가입자 목록 및 임금대장 상에 근로자 수가 4명 내지 3명인 점, ③ 사용자는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건설현장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에 소수의 근로자가 출근하다 보니 건설현장 식당에도 1명 내지 2명이 출근하여 근무한다는 진술내용 등에 의거 사용자가 산출한 상시 근로자 수(3.967명)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 불참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근로기준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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