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732
- 판정일
- 2015. 12. 23.
가.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1)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부당하고 그 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징계사유 중 교통사고, 승무지시 거부, 도중회차, 지각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귀책사유를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는 단체협약 등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를 결정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나, 단체협약에 회사의 인사결정에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해당 조합원과 노동조합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재심의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노동조합 대표의 참석을 거부한 채 근로자의 재심 징계절차를 행한 것은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무효에 해당한다. 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징계처분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징계사유들이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이 아닌 징계사유의 내용 및 징계의 목적 등을 감안하여 행한 징계처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원임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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