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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746
판정일
2015. 12. 23.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시험차량 사고로 인해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었고, 사고 당시 근로자가 진행한 차량 테스트는 공식적인 테스트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작성한 안전사고 조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근로자는 차량사고 당시 시험차량을 테스트 중이었음이 확인되는 점, ② 시험차량사고처리규정 제3조에 “차량사고라 함은 시험을 목적으로 사내·외에서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를 총칭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위 차량사고는 시험차량사고처리규정에 의한 차량사고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자가 야간에 차량운행을 감행하여 결과적으로 차량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차량 테스트 장소가 변경되는 등 일정이 급한 상황에서 숙소 예약에 문제가 생겨 근로자는 선임으로서 부득이하게 야간 운행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야간 운행을 야기한 직접적인 원인인 숙소 예약 문제는 사용자의 책임이었던 점, ④ 사용자가 차량사고로 인해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전적인 책임을 물었으나, 시험차량사고처리규정 제16조에 과실사고의 경우 재산책임은 회사가 100% 부담하고, 시험원에 대하여는 재산 및 인사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부당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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