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746
- 판정일
- 2015. 12. 23.
사용자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시험차량 사고로 인해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었고, 사고 당시 근로자가 진행한 차량 테스트는 공식적인 테스트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작성한 안전사고 조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근로자는 차량사고 당시 시험차량을 테스트 중이었음이 확인되는 점, ② 시험차량사고처리규정 제3조에 “차량사고라 함은 시험을 목적으로 사내·외에서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를 총칭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위 차량사고는 시험차량사고처리규정에 의한 차량사고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자가 야간에 차량운행을 감행하여 결과적으로 차량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차량 테스트 장소가 변경되는 등 일정이 급한 상황에서 숙소 예약에 문제가 생겨 근로자는 선임으로서 부득이하게 야간 운행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야간 운행을 야기한 직접적인 원인인 숙소 예약 문제는 사용자의 책임이었던 점, ④ 사용자가 차량사고로 인해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전적인 책임을 물었으나, 시험차량사고처리규정 제16조에 과실사고의 경우 재산책임은 회사가 100% 부담하고, 시험원에 대하여는 재산 및 인사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부당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