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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728
판정일
2015. 12. 23.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여직원을 성희롱을 하고, 조직의 위신을 실추시켰으며, 사건을 왜곡하고 은폐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여직원을 성희롱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오히려 근로자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여직원은 사용자의 직원과의 통화에서 근로자가 성희롱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고, 이후 근로자의 성희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건 발생 후 약 2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작성된 여직원 및 일부직원들의 진술서 내용만으로 근로자가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기자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배포하고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은 성희롱한 사실이 없다는 자신의 결백을 호소한 행위로서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 사건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기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조직의 위신을 실추시키거나 사건을 왜곡하고 은폐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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