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정당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987
- 판정일
- 2015. 12. 23.
판정문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일부 인정되고 인사규정에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자에 대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직위해제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및 그 기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반면, 근로자의 선거관여행위 및 업무지시 위반은 징계사유로 일부 인정되나, 근무지 무단이탈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근로자의 선거관여행위를「새마을금고법」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며, 또한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교부한 징계의결서,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등에 징계관련 규정만 열거한 채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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