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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정당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987
판정일
2015. 12. 23.
판정문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일부 인정되고 인사규정에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자에 대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직위해제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및 그 기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반면, 근로자의 선거관여행위 및 업무지시 위반은 징계사유로 일부 인정되나, 근무지 무단이탈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근로자의 선거관여행위를「새마을금고법」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며, 또한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교부한 징계의결서,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등에 징계관련 규정만 열거한 채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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