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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전직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680
판정일
2015. 12. 23.
판정문

① 이 사건 사용자가 2015. 12.

14.자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 전과 직무내용이 동일한 영업물류 보직으로 복직명령을 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해고 전과 근무 장소와 납품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취업 장소가 경주 外의 지역으로 명시되어 있고, 원청업체의 생산량 감소로 이 사건 사용자의 납품차량 1대가 감축되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 장소와 납품처가 변경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부당전직 구제신청 이후에 이 사건 사용자의 영업물류 보직 복직 명령으로 이 사건의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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