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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관리자로서 선거 중립의무와 위임전결규정 위반은 결코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의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367
판정일
2015. 11. 17.
판정문

① 후임 이사장 선출을 위한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호소문을 작성하고 부하 직원들의 서명을 받는 등 선거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점, ② 호소문의 언론사 유출경위는 확인되지 않으나 결과적으로 언론사에 유출되어 기사화되고 법적인 분쟁까지 벌인 점, ③ 조합원에 대한 설 명절 선물을 법인카드로 구입하면서 이사장의 결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물품 금액을 세 번으로 나누어 결제하여 위임전결 규정을 위반한 점 등은 이 사건 근로자가 전무로서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사유와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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