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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강박에 의한 사직의사 표명이었음을 근로자가 증명하지 못하여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370
판정일
2015. 12. 23.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15. 6.

25.에 같은 해 7. 31.자를 사직일자로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퇴직 처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② 근로자가 2015.

8. 13.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퇴직금 수령 당시 퇴직인사발령이 해고라고 주장하는 전화 통화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없었던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조사실장 서○○와 인수인계를 하면서 조사실장 서○○가 “형님, 어디라도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여 근로자가 “어디라도 있어야 할 것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대화를 한 사실이 있는 점, ④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강박에 의한 사직의사 표명이었음을 근로자가 증명하지 못하여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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