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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배차하차 및 배차중지는 징계는 아니나 불이익한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승차거부 및 관련 민원제기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배차중지 기간 동안의 근로자 조사 내역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445
판정일
2015. 12. 23.
판정문

배차하차 및 배차중지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이후 감봉2개월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징계로 보기는 어려우나, 동 처분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일정기간 승무를 하지 못하고 임금이 감소하게 되므로 불이익한 인사명령에 해당 근로자의 승차거부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고, 행정관청 담당 공무원이 민원이 접수된 바 없고 단지 승차거부 시 운전종사자 처분에 대한 문의만 받았다고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민원인의 민원제기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민원인의 항의전화만으로 근무 종료시간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2015. 8.

31.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효과를 가져오는 배차하차의 필요성은 없다고 보이는 점, 2015.

9. 1.~8일의 기간 중 하루 정도만 근로자가 대표이사와 실장과의 면담을 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기간 동안 사건 조사를 위한 사용자의 별다른 행위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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