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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예고수당이나 실업수당 지급요구는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110
판정일
2015. 12. 22.
판정문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은「선원법」제32조제1항(「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계약해지(해고), 휴직, 정직, 감봉 및 그 밖의 징벌이고, 여기서 ‘그 밖의 징벌’이라 함은 해고 등을 제외한 처분으로써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써 가하는 불이익 처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선원법 상의 해고예고수당이나 실업수당의 경우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노동위원회규칙」제60조제1항제4호에는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초심 선원노동위원회에서 본안 심리에 앞서 구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았더라면, 이 사건이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일부 인정’하는 판정을 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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