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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용시험 합격자를 임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002
판정일
2015. 12. 22.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합격 통지에는 임용구비서류 심사 및 신원조사 결과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임용장 수여 및 부서배치 안내시 신원조회 결과 회보가 늦어지자 임용일자를 늦춘 점, ③ 인사규정에서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④ 신원조회 결과에 따라 근로자를 임용 대상에서 제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임용 결격사유가 없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특수한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를 임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그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직무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임용 결격 사유의 의미는「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 인사규정 제24조에서 정한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공무집행방해죄에 따른 벌금형이 위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임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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