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표이사의 업무를 일임 받아 총괄 수행 등으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고, 상시 근로자는 5인 미만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742
- 판정일
- 2015. 12. 22.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일정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점, ② 대외적으로 사장 또는 CEO라는 명함을 사용하였고, 사장으로 표시된 결재란에 최종 결재하는 등 최종결재권한을 행사하였던 점, ③ 출퇴근 시간 등 근로시간에 대한 통제를 받지 아니한 점, ④ 퇴직금 지급요구 고소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님을 이유로 검찰청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되었고,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② 심○○ 등 6명은 근로관계종료일 이전 1개월에 근무한 사실이 없거나, 사용자의 사내이사로 확인되며, 타 회사 소속 근로자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는 5인 미만에 해당된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고,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는 5인 미만에 해당되는바, 「근로기준법」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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