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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표이사의 업무를 일임 받아 총괄 수행 등으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고, 상시 근로자는 5인 미만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742
판정일
2015. 12. 22.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일정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점, ② 대외적으로 사장 또는 CEO라는 명함을 사용하였고, 사장으로 표시된 결재란에 최종 결재하는 등 최종결재권한을 행사하였던 점, ③ 출퇴근 시간 등 근로시간에 대한 통제를 받지 아니한 점, ④ 퇴직금 지급요구 고소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님을 이유로 검찰청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되었고,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② 심○○ 등 6명은 근로관계종료일 이전 1개월에 근무한 사실이 없거나, 사용자의 사내이사로 확인되며, 타 회사 소속 근로자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는 5인 미만에 해당된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고,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는 5인 미만에 해당되는바, 「근로기준법」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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