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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효가 경과하였고, 징계에 이를 만한 사유가 없어 출근정지(3개월 정직) 처분은 부당하고, 전직처분은 재량권남용이라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446
판정일
2015. 12.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인 ‘근무태만, 고객에 대한 불친절, 근거 없는 진정제기’ 등은 징계에 이를 정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거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출근정지(3개월 정직)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나. 전직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근무 장소의 변경이 사용자의 인사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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