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효가 경과하였고, 징계에 이를 만한 사유가 없어 출근정지(3개월 정직) 처분은 부당하고, 전직처분은 재량권남용이라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446
- 판정일
- 2015. 12.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인 ‘근무태만, 고객에 대한 불친절, 근거 없는 진정제기’ 등은 징계에 이를 정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거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출근정지(3개월 정직)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나. 전직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근무 장소의 변경이 사용자의 인사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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