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368
- 판정일
- 2015. 09. 22.
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관련 규정의 적용가능성 여부 1) 동일 사업장 여부 주식회사 ○○○○○○○은 별도로 설립등기 된 법인이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와 주식회사 ○○○○○○○간의 도급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③ 주식회사 ○○○○○○○가 원도급사로서의 실질적인 책임이 있어 하도급사인 사용자 소속 직원들의 작업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④ 근로자가 두 사업장에 대해 동일한 사업장이라는 취지의 진술만 할 뿐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두 사업장을 동일 사업장이라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이사가 이 사건 사용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② 대표이사와 이사가 모자관계이고 대표이사는 가끔 직원들의 점심을 챙겨주기 위해 나오는 정도라고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들이 근무상황에 대해 이사에게 보고하고 있고, 이사 스스로 실제 경영자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는 이사가 근로자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사용자는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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