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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368
판정일
2015. 09. 22.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관련 규정의 적용가능성 여부 1) 동일 사업장 여부 주식회사 ○○○○○○○은 별도로 설립등기 된 법인이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와 주식회사 ○○○○○○○간의 도급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③ 주식회사 ○○○○○○○가 원도급사로서의 실질적인 책임이 있어 하도급사인 사용자 소속 직원들의 작업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④ 근로자가 두 사업장에 대해 동일한 사업장이라는 취지의 진술만 할 뿐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두 사업장을 동일 사업장이라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이사가 이 사건 사용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② 대표이사와 이사가 모자관계이고 대표이사는 가끔 직원들의 점심을 챙겨주기 위해 나오는 정도라고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들이 근무상황에 대해 이사에게 보고하고 있고, 이사 스스로 실제 경영자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는 이사가 근로자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사용자는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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