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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 후 같은 사유로 징계 처분됨에 따라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 처분은 효력을 잃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고, 징계해고는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617
판정일
2015. 12. 22.
판정문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2015.

8. 26.자로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한 후 직위해제와 같은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를 하였기에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인사규정 등에 승진·승급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어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 징계규정상 징계시효가 2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2013.

8. 19.

이전에 발생한 직무유기, 허위보고 및 이로 인한 부당 인건비 지출, 가산식대 부당청구건에 관한 징계시효가 완성되었기에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이후 발생한 김진선의 퇴직금 및 가산식대 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업무담당자로서 지시에 의한 단순한 행정업무 처리한 것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없는데도 징계양정에 있어 가장 중한 해고를 선택한 것은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과중한 처분으로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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