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 후 같은 사유로 징계 처분됨에 따라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 처분은 효력을 잃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고, 징계해고는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617
- 판정일
- 2015. 12. 22.
판정문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2015.
8. 26.자로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한 후 직위해제와 같은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를 하였기에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인사규정 등에 승진·승급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어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 징계규정상 징계시효가 2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2013.
8. 19.
이전에 발생한 직무유기, 허위보고 및 이로 인한 부당 인건비 지출, 가산식대 부당청구건에 관한 징계시효가 완성되었기에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이후 발생한 김진선의 퇴직금 및 가산식대 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업무담당자로서 지시에 의한 단순한 행정업무 처리한 것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없는데도 징계양정에 있어 가장 중한 해고를 선택한 것은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과중한 처분으로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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