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가 아닌 인사규정상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한 것은 부당하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022
- 판정일
- 2015. 12. 22.
판정문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하더라도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에 대한 사항은 근로계약 내용으로 계속 유효하므로 이 사건 징계 시 단체협약 상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인사규정 상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를 한 것은 명백히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 부당감봉, 부당견책이다. 장기간에 걸쳐 노사 간 갈등이 다각적으로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문제 삼고 있는 징계사유의 대부분이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다하며, 노조지부장 등 핵심 조합원에 대한 징계로 인해 노동조합 운영 및 근로자의 단결권 행사에 상당한 방해·위축이 발생한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징계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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