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 및 근로자2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근로자3의 징계사유 및 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77
- 판정일
- 2015. 12. 22.
판정문
근로자1의 집단 무단결행 주도 및 근로자간 폭행, 근로자2의 상사에 대한 폭언 및 욕설, 근로자3의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근로자1의 경우 회사의 특수한 상황과 근로자1이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불가피하게 결행을 주도 내지 방관할 수밖에 없었던 지위라는 점, 쌍방 폭행의 당사자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을 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양정이 과하다 할 것이고, 근로자2의 경우 상사에 대한 폭언 및 욕설의 비위행위가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양정이 과하다 할 것이고, 근로자3의 경우 안전운행이 특히 강조되는 회사의 대중교통 운행의 특성상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 등 다수의 사고를 야기 시킨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라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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