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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동호회 활동인원의 허위 보고 및 지원금 수령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955
판정일
2015. 12. 22.
판정문

동호회 활동에 참석하지 않은 인원에 대하여 참석한 것으로 허위보고하고 사용자로부터 동호회 지원금을 부정 수령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20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재직 중 징계 이력도 없고, 동호회 지원금 관리에 대한 사용자의 과실 또한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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