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동호회 활동인원의 허위 보고 및 지원금 수령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955
- 판정일
- 2015. 12. 22.
판정문
동호회 활동에 참석하지 않은 인원에 대하여 참석한 것으로 허위보고하고 사용자로부터 동호회 지원금을 부정 수령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20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재직 중 징계 이력도 없고, 동호회 지원금 관리에 대한 사용자의 과실 또한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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