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감으로 지부장을 징계한 것은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755
- 판정일
- 2015. 12. 22.
판정문
감봉 3월의 징계는 ① 근로자의 성희롱 발언과 관련한 목격자의 진술은 직접 들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목격자가 경쟁관계에 있는 상대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그 진술의 객관성도 의심스러운 점, ② 성희롱 발언에 대해 근로자가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희롱 피해 직원의 진술만으로는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비위행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며, 경고의 경우도 근로자가 간담회를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하기까지 시간이 10~15분에 불과한 것으로 사용자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보이는 점, ② 취업규칙에 징계의 종류로 경고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설립 시부터 우려의 발언, 민형사소송,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등은 지배개입의 의도가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근로자에 대한 징계도 부당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에서 취해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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