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758
- 판정일
- 2015. 12. 22.
판정문
근로자가 출석요구에 두 차례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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