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725
- 판정일
- 2015. 12. 21.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여 재계약될 것임을 구두로 확약 받은 바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 체결 횟수가 단 1회에 불과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도 사용자에게 자신의 근로계약 갱신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다시 체결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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