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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725
판정일
2015. 12. 21.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여 재계약될 것임을 구두로 확약 받은 바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 체결 횟수가 단 1회에 불과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도 사용자에게 자신의 근로계약 갱신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다시 체결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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