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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 밖에서의 절도행위가 언론을 통해 지역사회에 알려지고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크게 훼손하여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946
판정일
2015. 12. 21.
판정문

사외에서 양봉 통 절도행위를 벌이면서 차량 번호판 일부를 가린 업무용 차량을 범행에 이용한 점, 2건의 절도행위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이 회사명과 함께 언론에 보도되면서 회사의 명예가 훼손된 점, 징계의 직접적인 사유인 2건의 절도행위 외에 추가로 확인된 절도범죄를 참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은 사유 및 양정에 있어서 정당하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사실과 관련된 문답서를 징계위원회 개최 전 작성하고 인사소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는 등 징계절차에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징계출석통지서 및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사외절도(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차량관리법 위반)’로 적시한 것이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의 징계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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