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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 후 진정성 없는 출근명령에 불응한 근로자들에게 구제이익이 인정되며, 사유와 시기를 서면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925
판정일
2015. 12. 21.
판정문

가. 출근명령에 따른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한 후 사용자들이 출근명령을 하였는데, 해고 이후 직원을 새로이 충원하였고 근로자들이 그 진정성을 확인한다며 복직 관련 요구사항을 문자메시지로 보냈음에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들의 출근명령에는 진정성이 없어 근로자들에게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이 권고사직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나, 녹취록의 내용이나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상 상실사유 등으로 보아 해고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그에 따른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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