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 후 진정성 없는 출근명령에 불응한 근로자들에게 구제이익이 인정되며, 사유와 시기를 서면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925
- 판정일
- 2015. 12. 21.
판정문
가. 출근명령에 따른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한 후 사용자들이 출근명령을 하였는데, 해고 이후 직원을 새로이 충원하였고 근로자들이 그 진정성을 확인한다며 복직 관련 요구사항을 문자메시지로 보냈음에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들의 출근명령에는 진정성이 없어 근로자들에게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이 권고사직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나, 녹취록의 내용이나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상 상실사유 등으로 보아 해고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그에 따른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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