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741
- 판정일
- 2015. 12. 21.
판정문
근로계약기간을 2010. 9.
27.부터 2012. 9.
26.까지로 정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시점인 2012. 9.
27.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신분이 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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