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양정 및 절차에 위법이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450
- 판정일
- 2015. 12.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들은 교사회 의사결정과정 진행에 대한 사실 확인 의견서와 결의서, 학부모 총회 회의록, 체벌 유아의 입학금과 수업료 반환명세, 도로교통법 위반 등 증거자료들에 의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는 계속반복되었으며, 아동에 대한 체벌은 중징계 사유라고 할 수 있고, 징계사유가 확인됨에도 이를 부인하는 등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신뢰관계도 이미 상실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근거 없이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결정은 징계절차 하자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조직구성 및 운영실태의 특수성, 교사 및 법인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 3분의 2 이상의 구성원이 징계결과에 대해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추인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보면, 제 규정을 정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 절차의 하자라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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