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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양정 및 절차에 위법이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450
판정일
2015. 12.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들은 교사회 의사결정과정 진행에 대한 사실 확인 의견서와 결의서, 학부모 총회 회의록, 체벌 유아의 입학금과 수업료 반환명세, 도로교통법 위반 등 증거자료들에 의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는 계속반복되었으며, 아동에 대한 체벌은 중징계 사유라고 할 수 있고, 징계사유가 확인됨에도 이를 부인하는 등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신뢰관계도 이미 상실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근거 없이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결정은 징계절차 하자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조직구성 및 운영실태의 특수성, 교사 및 법인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 3분의 2 이상의 구성원이 징계결과에 대해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추인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보면, 제 규정을 정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 절차의 하자라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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