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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직장동료 간 쌍방 폭행사건의 비위행위에 대해 폭행의 정도, 사업장 특성, 기업에 미칠 영향, 징계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에 참작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692
판정일
2015. 12. 21.
판정문

① 폭행사건 발생 당시 권○○의 출혈이 상당했고 폭행 당사자 모두 폭행 후유증 및 치료를 목적으로 상당기간 병가와 휴가를 사용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등 동료 간 단순 폭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무시간 및 사업장 영업시간에 발생한 폭행으로 경찰과 119가 출동하는 등 직장 분위기를 어지럽혔고, 친절과 서비스가 우선시되는 업무 특성상 향후 재발방지와 근무기강 확립의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③ 이전 2차례의 폭행사건에 대한 징계처분이 이 사건 징계 양정에 참작되었고 근로자 간 형평성에도 위배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고, 징계 절차에서도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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