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직장동료 간 쌍방 폭행사건의 비위행위에 대해 폭행의 정도, 사업장 특성, 기업에 미칠 영향, 징계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에 참작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692
- 판정일
- 2015. 12. 21.
판정문
① 폭행사건 발생 당시 권○○의 출혈이 상당했고 폭행 당사자 모두 폭행 후유증 및 치료를 목적으로 상당기간 병가와 휴가를 사용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등 동료 간 단순 폭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무시간 및 사업장 영업시간에 발생한 폭행으로 경찰과 119가 출동하는 등 직장 분위기를 어지럽혔고, 친절과 서비스가 우선시되는 업무 특성상 향후 재발방지와 근무기강 확립의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③ 이전 2차례의 폭행사건에 대한 징계처분이 이 사건 징계 양정에 참작되었고 근로자 간 형평성에도 위배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고, 징계 절차에서도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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