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723
- 판정일
- 2015. 12.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4가지(이력서 허위기재, 업무능력의 과대포장, 독단적 업무행위,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사익을 도모) 중 2가지(이력서 허위기재, 독단적 업무행위)는 징계사유로서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한 이력서 허위기재 및 독단적 업무행위의 비위정도가 해고할 정도라고 주장하나, 이력서의 경력사항 허위기재가 근로자의 채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신규 사업 추진을 금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신규 사업 추진에 협조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신규 사업 이외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그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