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497
- 판정일
- 2015. 09. 30.
판정문
해고일 직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제28조의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고,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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