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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497
판정일
2015. 09. 30.
판정문

해고일 직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제28조의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고,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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