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1개월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739
- 판정일
- 2015. 12. 21.
판정문
근로자가 1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신경마비로 요양을 진행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와는 무관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