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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1개월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739
판정일
2015. 12. 21.
판정문

근로자가 1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신경마비로 요양을 진행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와는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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