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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743
판정일
2015. 12. 21.
판정문

① 근로자가 기획관리팀의 팀원으로 근무하면서 신임 팀장과 갈등을 초래하거나 타 팀원들의 불편함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과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 소속 직원 중 팀장보직 해제 후 동일 팀에서 팀원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전보지인 세종공장에서 경력자 전보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세종공장 발령 후 약 2개월 이상 근로자에게 고유 업무가 부여되지 않은 등 세종공장에 인력 수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와 관련된 검찰 수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이후 팀장보직이 해제되었고 이후 약 5개월 만에 전보가 행해졌다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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