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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동일부서내 직무변경과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등을 이유로 한 정직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746
판정일
2015. 12. 21.
판정문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친 동일부서내 직무변경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인정되며, ① 협력업체 직원들 다수가 폭언 및 모욕적인 발언에 대하여 진술서를 작성한 점, ② 고객 불만 민원이 접수되는 등 객실관리 감독이 미흡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VIP 객실 관리감독 부실로 관리자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④ 2개월 간 객실관리 미흡 등으로 시말서 2회, 경위서 2회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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