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동일부서내 직무변경과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등을 이유로 한 정직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746
- 판정일
- 2015. 12. 21.
판정문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친 동일부서내 직무변경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인정되며, ① 협력업체 직원들 다수가 폭언 및 모욕적인 발언에 대하여 진술서를 작성한 점, ② 고객 불만 민원이 접수되는 등 객실관리 감독이 미흡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VIP 객실 관리감독 부실로 관리자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④ 2개월 간 객실관리 미흡 등으로 시말서 2회, 경위서 2회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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