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지시를 하였으므로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93
- 판정일
- 2015. 12. 21.
판정문
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사용자가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 2곳을 운영하고 있고, 두 사업장에 대해 인사회계를 엄격하게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어 두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산정한 결과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출근지시에 따른 구제이익의 존부 ① 사용자가 2015.
11. 18.과 같은 달 19일 근로자들에게 같은 달 24일에 출근하라고 지시한 점, ②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③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 대신 임금상당액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사용자에게 금전보상명령을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출근지시를 받은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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