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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지시를 하였으므로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93
판정일
2015. 12. 21.
판정문

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사용자가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 2곳을 운영하고 있고, 두 사업장에 대해 인사회계를 엄격하게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어 두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산정한 결과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출근지시에 따른 구제이익의 존부 ① 사용자가 2015.

11. 18.과 같은 달 19일 근로자들에게 같은 달 24일에 출근하라고 지시한 점, ②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③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 대신 임금상당액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사용자에게 금전보상명령을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출근지시를 받은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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